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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연세의료원, 파업 참가 간호사 ‘보복 해고’ 논란

노조 “정황상 명백한 부당 해고”…단행 시 파업 이상의 투쟁 경고

연세의료원이 신촌 세브란스병원 간호국 소속의 간호사를 최근 부당하게 해고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간호사는 2년 전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비정규직으로 입사, 근무능력을 인정 받아 올해 정규직으로 정식 채용됐다.

의료원은 해당 간호사의 수습 기간 중 고과 성적이 좋지 않아 해고한다는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간호사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후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보내는 중 지난 7월 총 파업에 참가했다는 것.

파업 기간 중 관리자로부터 업무에 복귀하라는 종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지만, 해당 간호사는 끝까지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연세의료원 노조 조합원들은 “의료원의 보복성 해고”라며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다”고 분노를 나타냈다.

한 조합원은 “노조와 조합원을 이간질 시켜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킨 후 자신들의 입맛대로 일반직을 주무르겠단 속셈으로 밖에는 비춰지지 않는다’며 의료원의 이번 인사조치의 의도를 풀이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지난 총 파업 당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같이 외쳤다. 이번 일은 비단 그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세의료원 노조의 존폐가 걸려있는 문제”라며 “수습기간이었지만 지난 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그 간호사를 지켜줘야 한다”고 노조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원의 처사는 정당한 단체행동에 따른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 내용에 어긋나는 명백한 부동노동행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연세의료원 노조측은 “의료원이 해고 하려고 하는 간호사는 이미 2년간의 비 정규직 근무 후 근무성적이 좋아 정규직에 합격한 사람으로써 의료원이 수습기간의 고과가 좋지 않아 해고 한다는 것은 속 보이는 비열한 작태”라고 비난했다.

즉 간호사가 파업에 끝까지 참여했고 파업 중간에 관리자의 복귀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밖에 생각 할 수 없다는 것.

연세의료원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이처럼 조합원들을 탄압해 의료원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하지만 그 같은 의료원의 생각은 오판이며, 더 큰 저항을 불러 올 것”이라고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음을 명확히 밝혔다.

아울러 “현재 의료원이 획책하고 있는 간호사의 보복적 부당해고를 단행 할 경우 전체 조직을 총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전한 뒤 “제2의 파업 그 이상의 투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