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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연세의료원 노사, ‘부당해고’ 놓고 제2의 전쟁 선포

의료원 “법적 문제 없다” vs. 노조 “보복인사 첫 사례 좌시 못해”

연세의료원 노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사 부당 해고를 놓고 제2의 전쟁에 돌입할 태세다.

지난 7일 신촌세브란스병원 간호국 소속의 모 간호사는 파트장으로부터 구두로 오는 15일가지만 나오라며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권고를 들었다.

이에 해당 간호사가 노동조합에 자신의 문제를 문의함으로써 노조는 발칵 뒤집어졌다.

연세의료원노조측은 “말도 안 된다”며 “명백한 보복성 인사조치이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칼날을 세우고 있다.

해당 간호사는 2년간 비정규직 근무를 마치고 정규직 공개 채용시험에 응시, 합격해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됐다.

해당 간호사가 수습 기간 중 총 파업에 한달 간 참여했으며, 노조측에 의하면 그 과정에서 중간관리자들부터 복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과 회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의료원노조는 “파업에 대한 의료원의 보복성 인사의 첫 사례”라며 이번 사태가 결코 한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일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의료원측은 “엄연히 수습기간에 평가를 실시, 평가결과에 따라 해고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보장된 사용자측의 권한을 단순히 파업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무조건 보복성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노조측 역시 이 같은 논리에 맞서 “정당한 해고사유에 합당하지 않으면 법적인 타당성이 없으며 해고조치는 무효”라며 “비정규직으로 2년간 근무하고 그냥 해고당하거나 정규직 시험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많은데 당당히 실력을 인정 받아 정규직으로 입사한 사원을 근무성적 불량이라는 이유로 해고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의료원측의 논리를 일축했다.

노조측은 해고 권고 당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다른 병원으로 갈 수 있지만, 해고를 당할 경우 갈 데가 없을 것”, “이미 결제가 났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다”는 담당 관리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다.

한국노총 역시 13일 의료원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해당 간호사에 대한 부당한 권고사직 강요를 철회하고 간호팀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이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연세의료원 노조와 함께 법적 대응을 물론 병원 인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1인 시위 실시를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추석전후를 기점으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 연세의료원의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히 규탄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