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받는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이 해당업무 유해물질의 특성에 맞게 수정된다.
노동부는 벤젠, 노말헥산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개편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개편은 2009년부터 시행되고, 그 외의 개정안은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177종의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이 2009년부터 대폭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이, 유해물질 종류와 관계없이 빈혈, 간기능, 요검사 등과 같은 필수항목을 포함해 획일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
이에 따라 노말헥산 등 신경계 독성물질은 신경계 검사를, 석면 등 폐암유발 물질은 CT검사를 추가하고, 소음의 경우 청력검사를 제외한 간.요기능 검사 등 불필요한 검사를 삭제키로 했다.
또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속정확한 건강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이 초과한 사업장은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기존 60일) 이내 '노출기준초과보고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지정측정기관은 산업위생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를 반드시 1인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했다..
이밖에 산업보건분야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주로부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지정교육기관의 인력요건에 ‘산업의학과 전문의’ 또는 ‘안전보건 실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등도 추가해 기존의 안전분야 교육기관만이 아닌 보건분야 교육기관도 지정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인력요건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