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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사회 ‘처방전 리필제’ 운운은 이기적 처사”

13일 한국의사회 성명서 발표, “염치없는 오지랖 넓은 언행” 일침

한국의사회는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지난 12일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을 방문,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전 리필제’ 실시를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부터 충실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국의사회는 13일 성명서를 발표에서 이번 처방전 리필제 주장은 “약사회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건강은 아랑곳하지 않는 약사회의 본 모습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라며 “처방전은 본질적으로 의사와 환자 사이에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로 약을 조제하는 약사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환자의 사정에 의해 장기적인 처방이 필요한 경우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장기처방을 내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 단순히 조제만 하는 약사가 의사와 환자 사이에 끼어 처방전 리필제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오지랖 넓은 언행인 것”이라고 냉소를 보냈다.

아울러 약사회는 환자의 편의와 재정절감을 위해 만성질환자가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의사라는 직업의 고도의 전문성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있다며 처방전은 치료의 일환으로 발행되는 문서로 의사의 전문적 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처방전이 발급되기 위해서 시행되는 의사의 전문적인 진찰과 진단행위를 고려해본다면 약사회의 시각은 대단히 불손한 것이라며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처방전 읽을 재주와 약을 싸는 재주만 있다면 누구나 약 조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국의사회는 이번에도 약사회가 자신들의 본심은 숨긴채 예의 ‘국민’과 ‘재정절감’을 운운하고 있다며 진정 약사회가 국민을 위하는 직능이고 건강보험재정을 걱정하는 직능이라면 아래와 같은 주장을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 약사회는 “국민의 편의와 약제비절감을 위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최대한 협조하라.

2. 약사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약국영수증에 조제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 등 자신들이 받는 모든 항목을 공개하라.

3. 약사회는 “국민의 편의와 재정절감을 위해” 조제선택분업에 적극 협조하라.

4. 약사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조제내역서를 즉각 발급하라.

5. 약사회는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불법적인 백마진을 고백하라.

6. 약사회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 의약품 유통과정 투명화에 적극 협조하라.

7. 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반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