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올해 개정된 유전자재조합 실험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19일 오후 1시부터 질병관리본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생명의과학 관련 산학연 소속 연구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해 생명과학기술의 생물안전관리 이행체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한다.
유전자재조합 실험지침의 주요 내용은 ▲실험의 위해성평가 요소 제시(실험안전에 적합한 밀폐방법을 정하기 위한 위해성 평가방법 제공) ▲승인 절차에 따른 유전자재조합 실험의 구분(실험의 위해 정도 및 안전 확보 절차에 따라 국가승인, 기관승인, 기관신고 및 면제실험으로 구분해 제시) 등이다.
또한 ▲생물안전 이행주체의 역할과 책임 명시(시험연구기관장, 기관생문안전위원회,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시험연구책임자 및 시험연구종사자의 생물안전 관리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 관한 세부사항 제시) ▲시험연구기관에서의 생물안전 관리, 운영지침 제공(생물안전 교육훈련, 건강관리 및 기록관리 등에 대한 기관 내 생물안전 관리사항) 등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