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제한된 범위내에서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허용하는 내용의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중 공포,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를 위해 일정한 연구에 한해 체세포핵이식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가 가능한 체세포핵이식 연구의 진행은 사용할 수 있는 난자를 체외수정시 수정되지 않아 폐기예정이거나 적출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의 경우로 한정했다.
또한 일부 유전자검사기관들이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 검사를 무분별하게실시, 유전자검사가 남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금지 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종류를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공포로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이 정해짐으로써 생명과학연구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공포로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검사를 금지 또는 제한함으로써 유전자정보의 올바른 이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