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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염환자 관찰않고 신경안정제만 투여, 의사 과실”

대법원 “당직의사 주의의무 게을리한 업무과실” 판결

간염환자를 직접 진단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신경안정제를 투여하게 했다면 의사의 업무과실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전격성 간염의 경과를 보이는 입원환자를 직접 관찰하거나 진단하지 않고 간호사로 하여금 신경안정제를 투여케 한 종합병원 야간 당직의사에게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해당 환자는 구강 섭취 불량, 오심, 구토 및 상복부불편감, 복통 및 어지럼증 호소, 황달 등 증상으로 종합병원에 내원해 X-ray 검사결과 급성간염 및 간비대, 복수현상 등 소견을 보여 주치의에 의해 입원 조치됐다.

대법원은 “환자가 각 증상 외에 과호흡증상 등 전격성간염의 경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직의사가 환자를 직접 관찰하거나 진단하지 않고 진료기록부도 검토하지 않은 채 간호사로 하여금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실시하게 한 후 신경안정제인 바륨(Valium)을 투여하게 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당직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