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염환자를 직접 진단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신경안정제를 투여하게 했다면 의사의 업무과실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전격성 간염의 경과를 보이는 입원환자를 직접 관찰하거나 진단하지 않고 간호사로 하여금 신경안정제를 투여케 한 종합병원 야간 당직의사에게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해당 환자는 구강 섭취 불량, 오심, 구토 및 상복부불편감, 복통 및 어지럼증 호소, 황달 등 증상으로 종합병원에 내원해 X-ray 검사결과 급성간염 및 간비대, 복수현상 등 소견을 보여 주치의에 의해 입원 조치됐다.
대법원은 “환자가 각 증상 외에 과호흡증상 등 전격성간염의 경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직의사가 환자를 직접 관찰하거나 진단하지 않고 진료기록부도 검토하지 않은 채 간호사로 하여금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실시하게 한 후 신경안정제인 바륨(Valium)을 투여하게 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당직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