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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바이오스타 육성자금, 중소ㆍ벤처 유리

산자부, '바이오스타프로젝트' 세부계획 발표

생명공학 분야에 세계적인 스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정부가 10년 동안 2600억 원을 지원하는 '바이오스타 프로젝트'에서 중소ㆍ벤처기업들에 가산점이 주어 진다.
 
사업 전담기관인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14일 '바이오스타프로젝트' 운영 요령과 세부 수칙을 확정 발표했다.
 
세부 수칙에 따르면 평가원은 지원기업이 중소ㆍ벤처기업일 때 가점을 주는 '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평가 항목에 넣어,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자금 환경을 가진 중소기업은 업체 선정시 유리하게 됐다.
 
또한 지원대상에 화학물질만을 이용 개발한 신약인 합성의약품을 포함시켜 보다 많은 기업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는 반대로 국제 공동개발, 여성참여 연구원이 10% 이상이면 우대 배점을 주기로한 기존 정책을 바꾸어, 기업들의 자유 응모와 무한 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사업 평가 및 배점 기준은 기술성(50%)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사업성(40%) 공공성(10%) 순으로 결정됐다.
 
기술성은 *후보물질의 신규성(15%) *후보물질의 특허 전략(15%)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10%) *안정성시험(10%) 등 4개 분야로 평가된다.
 
사업성은 *기업의 재무역량(15%) *프로젝트의 사업모델 적정성(15%) *시장전망(10%) 등으로 평가되며, 공공성은 국민경제 기여도(10%)가 평가기준이 된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