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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FDA자문위, 어린이 기침 감기약 판매 금지 촉구

2세 미만→코막힘 감기약-6세 미만 항히스타민 사용금지

FDA 자문 위원회는 9월 28일 어린이 비처방 기침 및 감기약 판매 금지를 FDA에 권고했다. 2세 미만 아동에게 코막힘 치료 감기약 사용을, 6세 미만 아동에게는 항 히스타민약물 사용을 금지하도록 종용했다.

자문위원회의 권고는 오는 10월 18일 및 19일 회의에서 심사할 것이며 자문위원들의 의견 FDA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1969-2006년 9월까지 FDA에 접수된 기록에 대한 FDA 심사에는 pseudoephedrine, phenylephrine 및 에페드린 등의 코감기에 사용하는 약물을 어린이에 사용하여 54건의 사망이 보고되었으며 디펜히드라민, 브롬페니라민 혹은 크로로페니라민 등의 항 히스타민 사용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이 69건 보고되었다. 사망자 대부분이 2세 미만이었다.

FDA는 기침 및 진통제로 사용되는 마약인 하이드로코돈이 함유된 처방약을 무허가로 판매하고 있는 회사를 적발 단속했다고 발표했다. 하이드로코돈이 함유된 진통제인 Vicodin등은 FDA 허가를 취득 판매되고 있으나 대부분 기침약에 사용된 것들은 허가 없이 약 100개 정도의 제약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FDA는 설명했다. 그러나 하이드로코돈이 함유된 진해 약물은 2세 이상 아동에게만 사용되도록 허가되었다.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처방약의 약 2%가 무허가 약품이라고 지적하고 하이드로코돈이 함유된 무허가 약품도 200개 정도이고 허가 받지 않은 상표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에따라 FDA는 오는 10월 31일 까지 6세 미만 아동에 사용하도록 표시된 모든 무허가 하이드로코돈 기침약은 제조 판매를 중단시키고 제조회사들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생산 중단하고 2008년 3월 31일 전까지 국내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