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순회 항고법정은 화이자가 과거 자사의 항경련 약물 뉴론틴 특허를 테바(Teva)제약회사를 비롯한 여러 제네릭 의약품 제조회사들의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방 법원에서 일차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실에 대해 화이자측의 항고를 받아 드리고 본안재판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연방순회 항고 법정은 본 소송 건에 대해 뉴저지 지방법원이 2005년 제네릭 의약품 제조 사들에 약식 종합판정을 해서는 안되고 화이자 측에서 주장하는 특허 침해 사건에 본 안 소송을 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지방 법정은 2017년까지 특허 만료가 되지 않은 452 특허에 대해 약식 종합판정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을 내렸었다”고 테바사는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화이자는 항고했고 항고법정은 약식 종합판정을 막고 본 안 재판이 필요하다는 화이자측의 주장과 논란에 일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화이자측은 본 판정으로 뉴론틴 특허를 이들 제네릭 회사들이 침해했다는 소송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제 의약품 제조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이 성공하면 회사는 이들 뉴론틴 복제약의 2004년 시판으로 발생된 모든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론틴의 제네릭 의약품이 타 회사에서 시판하기 전에 화이자는 뉴론틴(gabapentin)의 연간 매출이 20억 달러 이상 달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