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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제도 도입’ 입법예고

의료기 제조-수입-판매업자에 중고의료기 유통 및 판매 허용

의료기기 제조, 수입, 판매업자에게 국내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를 허용토록 하는 법안이 입법예고 됐다.

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10월 29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현재 의료기기법에는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는 수입만을 허용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판매업자가 폐업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중고의료기기를 구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입법예고안에는 의료기기 제조, 수입 및 판매업자에 대해 국내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를 허용하되, 수입 중고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판매 시 전수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검증절차를 거친 중고의료기기의 유통 및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중고의료기기산업 활성화와 중고의료기기 안전성 확보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02-2110-6313, 팩스 02-504-11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