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에서 병용금기 처방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장복심 의원이 자료 확인을 안한신 건 같네요”(의협 박정하 의무이사, 1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실에서 열린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정책방향’ 공청회에서)
◈ “약사법상 사용금지 의무화 조항을 제정하는 것은 많은 의사를 범법자로 취급하는 시도로 볼 수 밖에 없다”(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양기화 연구위원, 1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실에서 열린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정책방향’ 공청회에서 지정 발제 발표간)
◈ “병용금기, 연령 금기라는 용어는 수정돼야 한다. 어감 및 어의상 환자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전달할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병용처방주의 의약품’, ‘특정연령대 처방주의 의약품’의 용어로 순화해야 한다”(병협 정영호 보험이사, 1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실에서 열린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정책방향’ 공청회에서)
◈ “의약사들의 무조건적 부정은 옳지 않다.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정부가 제시하는 규정에 대해 반박해야 한다. 또 정작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섭렵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 1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실에서 열린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정책방향’ 공청회에서)
◈ “이미 내려진 행정조치를 뒤집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어쩔수 없을 것 같다”(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오창현 사무관, 병용금기 처분으로 처벌을 받은 의사의 처방이 고시 개정으로 후에 그 약제가 삭제가 되면 이전에 받았던 행정처분은 억울할 듯한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냐의 부천 소아과 폐업의 질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