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임의비급여를 요양급여 또는 법정 비급여로 편입시켜 환자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우 의원(대통합신당)은 1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 양극화를 조장하는 임의비급여 심사기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에도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는데 이는시스템을 갖추고 실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이 사안은 비급여에 대한 환자와 의료계의 시각차문제이기 이전에 비급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 입장에서 보면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항목 대부분의 유형이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심사 시 진료비 삭감의 우려로 인해 관계기관에 청구하지 않고 환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고 있다”며 “환자의 입장에서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약물이나 재료대까지 비급여로 청구하는 것은 병원수지를 개선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신의료기술 등의 승인기간 이전에 비급여항목으로 편입되는 경우 진료의 속도를 제도가 못 따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요양급여기준 및 수가산정방법에 의거 소정진료수가에 포함돼 별도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부당청구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해서 수가를 관리하고 환자들에게 고시를 의무화해야 하며, 허위 부당청구를 가려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미미하여 매년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허위 부당 청구를 감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도 정비 후, 이를 어겼을 때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허위부당 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