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올 상반기 중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비를 냈다가 환불받은 금액이 5억3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애자 의원(민노당)은 1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선택진료비 환불 건 수는 1102건으로 04년 268건, 6800만원이 환불된 것과 비교했을 때 환불 건수는 4배, 환불금액은 무려 8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이는 환자에게 선택진료 동의서를 받지도 않고 선택진료비를 부과하거나, 환자가 여러 진료과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한 진료과에서 선택진료를 승낙했다고 나머지 진료과에서도 환자 동의 없이 선택진료비를 내도록 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후자의 경우처럼 주진료과(내과, 외과)에서 선택진료를 한 환자들에게 부진료과(방사선, 검사, 처치, 임상병리 등)에도 동의 절차없이 선택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택진료비의 경우 전체 과다본인부담 환불 4건 중 1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택진료비는 환자들이 받지도 않는 치료에 대해 진료비 부담하는 ‘과다본인부담금’의 대표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이 처럼 ‘선택진료 없는 선택진료비’로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며 “이 같은 불법적 선택진료비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초 ‘선택진료비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는 현 의원은 “선택진료비가 왜 있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되돌아 보아야 한다”며 “우수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웃돈을 내라는 이 제도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분야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제도”라고 선택진료비 폐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