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정신병·의원들의 개인정신요법료 부풀리기가 매우 심각함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충환(한나라당)의원은 17일 복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대외비자료로 관리해 온 2006년 6월 실시, 정신병원 ‘개인정신요법료 기획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개인정신요법료 부풀리기가 매우 심각했다”고 밝혔다.
김충환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의 진료분을 대상으로 청구횟수 상위 정신병원 31개소에 대한 개인정신요법료 청구실태를 비교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83.9%인 26개 기관에서 6억1000여 만 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김충환 의원은 “적발된 1개소당 평균 1969만원의 치료비를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2005년 정기현지조사 결과인 부당적발율 68.1%, 기관당 부당청구금액 1280만원에 비해 부당청구적발율 및 금액이 급등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병원들의 이 같은 개인정신요법료 부당청구가 급증한 이유는 그동안 치료시간 15분 미만인 ‘지지요법(8730원)’, 45분 이상인 경우에는 ‘심층분석요법(2만7490원)’으로만 청구하도록 돼있었으나, 2005년 7월부터 ‘집중요법(18320원)’을 추가로 신설해 15분에서 45분미만으로 치료한 경우에도 개인정신요법료를 신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적발된 정신병원들의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실제 치료행위보다 수가가 높은 항목으로 ‘대체청구’하는 비율이 48.4%로 가장 높았다.
실제 1회 내원해 치료를 받고 2~4주분 일시 조제, 투약한 후 수회 내원한 것으로 늘리는 ‘치료회수 및 내원일수 늘이기’가 29%,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전화 상담 후 우편이나 택배 등으로 조제약을 송부하고 진찰료, 약제비, 정신요법료 등을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29%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정신과의원의 경우 현행법상 전화상담이 원격진료로 인정되지 않는데도 의사가 먼저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 후 약제를 보내주는 등 의사의 직접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김충환 의원은 “정신과의원의 경우 의약분업 예외대상으로 진료와 투약이 동일기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허위청구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지지요법, 집중요법, 심층분석요법을 구분할 수 있는 행위기준이 명확치 않다”고 지적하며, “이 때문에 정신병·의원들이 수가가 높은 항목으로 대체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단순하게 시간기준 외에 치료행위별 구분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