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타미플루는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유일하게 조류인플루엔자(H5N1:조류독감) 치료제로 인정받은 약으로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社에서 만든 이 약은 바이러스를 증식시키는 효소 기능을 막아 독감 치료에 상당한 효과를 내는 항바이러스제로 쓰이고 있다.
일본은 2001년부터 이 약을 수입해 독감치료제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이 약을 복용한 10대 청소년들에게서 잇따라 이상증상이 발견되고 사망사고로 까지 이르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자 급기야 일본 후생노동성은 올해 3월 20일, 10대 청소년에 대해 타미플루 사용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올해 초,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 처음 시판 이후 이 약의 10대 미성년자 판매를 금지한 올해 3월 20일까지 총 1268건의 부작용 사례 중 10대 부작용 의심사례는 1,079명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이중 이상행동을 보인 사람은 총 186명으로, 특히 10대 미만이 28.5%인 53명, 20대 미만이 51.6%인 96명으로 10대 미성년자가 차지한 비율이 전체의 80%에 이르렀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일본 후생노동성은 올해 3월 20일에 10대에 대한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이에 우리나라 식약청도 올해 4월 5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심각한 독감관련 증상이 나타날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제외한 10세에서 19세 사이에 있는 환자들에게 이 약을 처방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형근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식약청이 10대 환자들에게 이 약의 처방을 금지한 올해 4월 이후에도 상당량의 타미플루가 10대 미성년자들에게 처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5년 20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타미플루를 처방한 건수는 227건에 609개를, 2006년 1399건에 4170개를 처방했으며 올해 8월 현재 3277건에 1만1318개로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타미플루에 대한 일본내의 부작용 사례로 인한 올해 4월 식약청의 처방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8월까지 5개월간 무려 685건의 처방이 이루어져 2005년 한해동안 처방한 건수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형근 의원은 2005년에 이미 일본에서 타미플루의 부작용에 대해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2005년, 2006년 처방이 급증하였고, 특히 식약청에서 금년 4월 5일에 10대에 대해 처방 금지조치를 내렸음에도 일선 병의원과 약국에서 계속해서 약을 처방하고 있는 것은 의약품 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충격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식약 당국은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10대 미성년자들에 대한 추적관리를 통해 부작용 발생유무를 확인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