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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채권발행’ 허용…자금난 숨통

복지부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파일첨부] 빠르면 내년부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도 일반회사처럼 유가증권으로써 금융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는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11월 7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권 차입 외에 제도화된 다른 자금조달 수단이 없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 법인)에게 자기신용에 따라 회사채와 성격이 동일한 ‘의료채권’을 순자산액의 4배까지 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미국의 경우 면세채권, 정부지원, 지역사회 기부 등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병원채권 총 발행 규모는 06년 잔액기준 400억불 규모 (무디스)다.

또한 의료채권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은 의료기관의 설립,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의 확충 등 의료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연도별 병원경영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1년 미만 단기 차입비율이 00년도 29.7%에서 05년도 36.0%로 5년간 6.3% 포인트 증가한 반면, 1년 이상의 장기 차입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집계돼 국내 의료기관이 장기적 수익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단기 유동성 위기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정안이 입법될 경우 의료기관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화 됨에 따라 유동성 위기 및 신규자금 수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채권발행 이자율이 은행조달 금리보다 1.30~1.55% 낮을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 신용평가 등에 따라 회계투명성이 확보돼 의료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는 07년 6월 의료채권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별도 법률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해 06년 12월 한국신용평가(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과 함께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4개 비영리 법인의 모의 신용평가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분석결과, 서울 및 지방의 200~700병상을 운영중인 4개 비영리 법인에 대한 재무상태, 영업분석 등 신용평가 결과 3개 비영리 법인이 투자적격인 BBB등급 이상으로 채권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회사채의 경우 투자적격 등급인 BBB이상의 채권이 전체 시장의 97.3%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모의신용평가 대상 선정시 최고수준의 경쟁력이 있다고 알려진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은 제외했으므로 의료기관을 운영중인 상당수의 비영리 법인이 의료채권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규제 심사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채권 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