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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 진료실에서도 법률 공부해야”

법률가들 ‘주의의무 준수-진료기록부 보존’ 강조

의료인이 진료실에서 반드시 알아야하는 법률지식은 매우 다양하다는 의견이 개진돼, 앞으로 의료인들도 법률적인 공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서울시의사회 제3차 전문분야(법제) 연수교육에서 의성법률사무소 이동필 변호사는 ‘진료실에서 필요한 법률지식’ 교육을 통해 다양하면서도 실질적인 내용을 강의했다.

이동필 변호사는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며 의료진들의 이해를 도왔다.

다음은 이동필 변호사가 준비한 각각의 사례와 결과들이다.

▶사례1. 이미 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의사 A가 실질적으로는 의사 A가 투자하고 명의만 의사 B의 명의로 별도의 의원을 개설해 직원을 고용하고 급료를 지급, 이익을 갖는 운영을 한 경우는 의료법을 위반 한 것인지 매우 모호한 상황이다.

이동필 변호사는 “의사 A가 새로 개설한 의원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것만으로는 중복개설금지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의사 A가 새로 개설한 의원에서 의료행위를 했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사 A의 주관 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중복개설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사례2.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을 벗어나 일주일에 며칠씩 또는 오전, 오후 등 근무형태를 정해놓고 정기적, 계속적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한가?

이 변호사는 “진료상 필요에 의해 타 의료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속 의료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진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근무형태를 정해 놓고 정기적, 계속적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사례3. 유명 연예인이 의원에서 성병 치료를 받았는데, 그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그와 같은 사실을 친구에게 발설한 경우 의사가 처벌받을 수 있을까?

의료법 제91조에 의하면, 개인의 대리인, 사용한 기타 종업원이 제87조 내지 제90조[벌칙조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각 본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양벌규정)

이 변호사는 “위 같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항상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동필 변호사는 의료분쟁과 관련한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용어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흔히 사용하는 의료사고는 의료행위와 관련돼 발생한 악결과 그 자체이며, 의사의 과실 유무와는 무관한 것을 말하며, 의료과실은 의료인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가능성, 의료분쟁은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다툼을 말한다.

이 변호사는 의료인의 과실 중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에 대해 “의료인의 과실은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해 과실 유무를 논해야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진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료기록부는 분쟁발생 시 진상규명과 의사의 진료가 정당했음을 증명할 거의 유일한 자료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진료기록의 수정이나 변조에 주의를 해야 한다. 진료기록 제출 거부, 진료기록 변조 등에 있어서는 입증방해로 보아 의사에게 매우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며, “진료기록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수정액 사용을 지양하고 두 줄로 그어 말소한 다음 연이어 기록 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