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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향정신성의약품 3년간 분실·도난 ‘112만 mg’

도난 의약품 최대 5000명 환각효과 가능

[국정감사] 향정성의약품의 관리 감독이 매우 취약해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감독이 매우 허술해 도난과 분실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 김병호(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정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병·의원과 약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의약품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국가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최근 도난·분실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병호 의원에 따르면, 현재 마약류 의약품의 도난·분실현황을 보면 2004년 22건이던 도난 건수가 지난해에는 78건으로 3배 이상 크게 증가해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해 총14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실된 마약류 의약품의 수는 알약 7만5745개, 주사제 6643개로 잃어버린 마약성분이 총 112만mg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류 의약품의 도난 장소로는 병원이 44건, 약국 40건, 의원 31건으로 전체의 82%에 해당하는 115건이 일반 국민을 상대하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일선 기관에서의 도난·분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병호 의원은 “도난으로 분실된 마약성분은 최근 3년 동안 총112만mg에 달하고 있다. 이중 범인 검거를 통해 회수된 양이 맹우 적다”며, “전체 141건 중 6건만 범인이 검거됐으며 이중 3건은 범인이 마약류 의약품을 복용한 것을 감암하면, 분실된 마약성분의 대부분이 부적절하게 아용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분실된 마약류 의약품 중에서 가장 많이 분실된 페니드정은 중추신경흥분제로써 코로 흡입할 경우 코카인과 유사한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는 약품으로 20만mg이 분실돼 최대 5000명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김병호 의원은 “현재 마약류 의약품을 도난·분실한 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끔 되어있으나 기일(5일)내에 신고할 경우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켜, “이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하고 있다.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그리고 사고 발생후 범인검거율을 높일 수 있도록 경찰평가항목에 이를 포함시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