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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택진료제도 폐지, 실질적 대안 필요하다”

문제제기에 그치기보다 의료법 개정 즉각 심의해야

[국정감사] 몇 년 전부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중 0순위로 지적되던 선택진료제도 문제가 이번 국감에서 또다시 지적된 것에 대해, 시민단체는 빠른 시간 내에 이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대통합신당 장경수 의원, 한나라당 김병오 의원 등 3당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시에 선택진료제도의 편법운영 및 환자의 피해사례 등을 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궁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기초로 선택진료비에 따른 과다본인부담금 환불현황이 2004년에 비해 8배가 증가한 5억33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면서 선택진료로 인해 피해를 보는 환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한나라당 김병호의원은 대학병원들이 선택진료 ‘자격보유 의사의 80%’ 범위 내에서만 선택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어기고 80%를 넘긴 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전혀 관리 감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합신당의 장경수의원은 선택진료 동의서를 미리 인쇄해놓고 환자가 서명하면 여타의 진료지원과도 자동으로 선택진료를 신청하게끔 해 놓거나, 선택진료 신청서 뒷면에 다른 진료과를 인쇄해 놓고 앞면에 환자가 서명하면 뒷면에 인쇄된 진료과목까지 모두 선택진료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는 선택진료 운영의 문제들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선택진료제도의 편법적 운영 실태와 그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또 다시 드러났다”며, “진료비바로알기운동본부 등 여러 시민단체들이 선택진료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병원들이 수입보전을 위해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 온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난했다.

국정감사의 이런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 변재진 장관이 “불법적인 선택진료제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겠지만 의료인의 질에 따른 전달체계 유지와 의료기관의 수지 등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다”고 밝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계기가 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계에서 주장한 의료수가에 대한 문제를 명료한 근거도 없이 선택진료제도의 유지로 의료계의 수입을 보전해주려고 하고 있다”고 말하며, “병원 재정에 대한 명확한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진료제도를 유지해 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로 하여금 선택진료비를 지불하도록 하여 병원의 수입을 보전해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함께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당은 이를 한 번도 심의하지도 않고 문제제기만을 해왔다. 하지만 선택진료제도 폐지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비난하며, “국회는 조속히 이 말도 안 되는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즉각 심의해야 한다!! 그리고 환자와 국민들의 피해를 막고 건강보장성 확대를 위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