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건보공단, 이재용 이사장 정치자금법 유죄 판결

거액 정치자금 받아, 벌금500만원 추징금 100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재용 이사장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재용 이사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은 작년 5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신모 전 치정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26일 의료단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벌금500만원에 추징금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정회 전 회장 신모씨 등이 자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점 등 정황을 살펴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선거에 출마해 이익단체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이사장이 사회에 공헌하고 공직에서도 기여한점 및 선거에 낙선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5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신모 전 치정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