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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가인권위, 영남대의료원 CCTV 철거 결정

노조 “불법감시와 인권탄압행태에 경종 울린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영남대의료원 병원 내 CCTV 철거를 결정, 노조의 손을 들어주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0월 17일 영남대의료원의 CCTV를 통한 노조 감시사건과 관련한 3차 차별조정위원회에서 △영남대의료원 로비 CCTV 13대 중 5대를 11/10일까지 철거할 것 △CCTV 임의조작, 회전·줌 기능 설정 및 녹음기능 사용을 중지할 것 △존치하는 8대의 CCTV 촬영방향은 노사가 합의해 결정할 것 △CCTV를 통해 수집된 설치목적 이외의 개인영상정보는 11월 10일까지 파기 또는 삭제할 것 △CCTV운영 및 관리지침을 12월 31일까지 제정해 시행할 것 등의 강제조정안을 내놓았다.

인권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병원 노조는 “영남대의료원이 CCTV를 추가로 설치한 것이 CCTV 설치목적과는 달리 노조활동을 감시하고 탄압하는데 이용되어온 것임을 확인해주는 중요한 결정”이아며, “영남대의료원의 불법감시와 인권탄압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우리는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CCTV 설치 장소, 대수, 기능, 촬영방향, 관리운영에 대해 세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또, 이번 결정은 불법적인 CCTV 설치와 활용에 대해 단순 경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CCTV 철거와 임의조작 불가, 촬영방향 조정, 기존의 수집된 개인영상정보 파기 등 구체적인 제재방안까지 마련한 점에서 파격적인 결정이며, 더 이상 노조탄압용 CCTV 설치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영남대의료원 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교훈삼아 영남대의료원이 불법적인 노조탄압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계기로 불법적인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대화와 교섭을 통해 노사간 신뢰를 쌓고 모든 현안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나갈 것”을 병원 측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