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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기관 진료비 환불 135억 매년 60%씩 증가”

종합병원급 이상이 진료비 환불금의 94.6% 차지

[국정감사]요양기관들이 환자들에게 과다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다가, 진료비 확인 민원을 통해 환자에게 다시 환불한 건수와 금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위 소속 노웅래(대통한민주신당)의원은 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6개월간(2004~2007.6)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을 통해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환불한 진료비는 총 138억 8000만원(1만,18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과다 본인부담금이 환불된 금액은 2004년에 8억 9377만원(1220건), 2005년에는 전년대비 60% 늘어난 14억 8138억(3,248건), 2006년에도 59% 늘어난 25억 704만원이었으며, 2007에는 상반기에만 86억 991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진료건수가 많고, 중증도가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환불금액과 건수가 많았으며,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에서 환자에게 환불된 진료비는 128억 5371만원(종합전문병원: 114억 811만원 + 종합병원 14억 4559만원)으로 총 환불금의 94.6%를 차지하고 있었다.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불해 준 사유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로 처리’한 경우가 총 환불금의 51.8%인 70억 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의약품․치료재료 임의비급여’로 환불된 금액이 24억 7855만원(18.3%)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고, ‘별도 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가 21억 7187만원(16.1%), ‘선택진료비’ 과다 징수도 8억 6480만원(6.4%)을 차지했음. ‘요양기관의 청구·계산 착오’에 의해 환자에게 과다한 본인부담금을 받은 것도 6억 3717만원(4.5%)인 것으로 밝혀졌다.

노웅래 의원은 “요양기관이 환자들에게 과다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진료비 확인신청을 해 환불한 건수와 금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은 이제 요양기관의 진료비 명세서를 더이상 믿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을 해서 과다한 본인부담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고 질책했다.

노웅래 의원은 “심평원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요양기관이 환자들에게 과다한 본인부담금을 부과한 것을 심사해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요양기관을 견제·감시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요양기관이 ‘급여항목’만 표시해서 진료비 심사청구를 하고 있는 것을 ‘비급여 항목’까지 진료비 청구명세서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도록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요양기관이 ‘비급여 코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진료비 청구명세서에 급여항목뿐만 아니라 비급여 항목도 필수적으로 표시하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