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로 치료를 받은 환자 수가 최근 4년간 3.3배 증가했고, 치료약의 보험급여 청구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21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ADHD 치료제 청구가 높은 10개 의료기관(의원급)에 대해 현지 실사를 실시한 결과 ADHD가 아닌 성적향상(집중력강화)을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ADHD 치료약을 처방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복심(대통합민주신당)의원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F90) 질환 진료내역’, ‘ADHD 치료제 보험급여 청구 현황’,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건강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DHD 치료환자는 지난 2002년 1만6266명에서 2003년 1만9686명(전년대비 21%증가), 2004년 2만5201명(전년 대비 28% 증가)으로 점차 증가하더니 2005년 3만5345명(전년 대비 40% 증가) 그리고 지난해에는 5만3425명(전년 대비 51%증가)으로 4년 동안 3.3배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의 경우도 지난 7월까지 총 4만2498명의 환자가 발생해 전년 대비 8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질환자의 80% 이상은 남성 환자였고 특히 99% 이상이 10대 이하 청소년 및 어린이였다. 특히 시험을 준비하는 연령층인 10대 환자들의 증가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와 같이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ADHD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액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지난 ’02년 5억693만원이 청구된 이래 ’03년 8억5,847만원, ’04년 24억2651만원으로 2년 세 4.8배 증가했고, ’05년 52억2907만원 그리고 지난해 107억5560만원으로 최근 4년 사이 21배 이상 증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ADHD 상병으로 치료약(메칠페니데이트제제) 처방 비율이 높은 정신과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진료기록부에는 ADHD 상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ADHD를 확진할 만한 증상기록이 미흡했고, 이 가운데 1개 의료기관에서는 ADHD 확진이 아닌 성적향상(집중력강화)을 위해 내원한 경우에 ‘R/O ADHD’(강력하게 의심됨) 상병으로 기재하고 치료약(메칠페니데이트 HCI 서방형 경구제)을 처방일수 기준으로 2,642일(내원일수 기준 389일)을 부당하게 보험급여로 처방하다 적발됐다.
또한 치료약(메칠페니데이트제제) 투여시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가 절반인 143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식욕부진이 69명(48.3%) 가장 높았고, 그 밖에 구토(14명, 9.8%), 수면장애(13명, 9.1%), 감정기복(10명, 7%), 두통(9명, 6.3%), 체중증가(7명, 4.9%) 기타(21명, 14.7%)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장복심의원은 “ADHD 치료약 보험급여 청구가 폭증하게 된 원인으로 당초 6세부터 12세에 한해 보험급여가 되던 것이 2005년 6월20일부터 18세까지 확대, 학부모들의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 ADHD에 대한 대중매체 및 부모들의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의원 또, “지난 4년 동안 환자수가 3.3배 증가한 반면, 치료약 사용량이 21배가 증가한 점, 심평원 실태조사 결과 ADHD 확진이 아닌 성적향상(집중력강화)을 위한 약으로 처방했기 때문”이라며, “보건당국은 ADHD 치료약 남용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일반 학부모들도 ADHD 치료제에 대해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