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제약회사는 11월 31일 미국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수락했다. 즉, 미국 특허청이 특허 출원 절차에 대한 새로운 규정 실행에 대해 중지 요청을 한 것이다.
이 규정은 11월 1일부터 발효되게 되었다. 새 규정은 “특허 청구범위” 또는 “출원자의 발병에 대한 정의”에 제한하거나, 출원자가 혁신을 연속 특허 출원하는 일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신 규정에서는 청구 범위를 25개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발명과 관련된 혁신 연속 출원은 일회 행정 항고 후 2회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는 특허 청구 범위 수나 혁신 연속 출원에는 제한이 없다.
버지니아 동부 지청 판사 카체리스(James Cacheris)씨는 가처분을 판정했고 미 특허청은 필요하면 규정 변경을 방어하였다.
특허청은 “신 규정 변경은 특허 절차의 질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되었고 미국의 기술 혁신과 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고 언급했다. 본 발명의 연속적 출원을 제거함으로써 업무를 30% 감축하는 효율성이 재고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