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3항목(5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그리고 관련된 심의내용 등을 요약, 공개했다.
이번에 소개된 사례들은 ▲ 제픽스에 대한 내성이 생겨 헵세라정으로 변경 투여하다가 다시 레보비르 캡슐(성분명: Clevudine)로 변경 투여한 경우 레보비르 캡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사례이다.
그 이유는 레보비르 캡슐 인정기준에 의할 때, 동 약제는 SGOT/SGPT(간기능검사) 결과가 80단위 이상이어야 하나 동 사례의 경우에는 그 결과가 각각 26단위, 15단위 일뿐만 아니라 제픽스 내성 환자에게 레보비르를 대체투여할 만한 임상근거가 확립되어있지 않다는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한 것이다.
다음 사례로는 ▲ 처-1 지각과민처치(레이저치료)에 대해서는 ‘방사되는 광에너지(레이저)를 이용해 조직 등의 절개, 파괴,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시’또는, ‘경조직 수술 및 치료시’ 등 광의적 표현으로 허가된 장비를 이용해 지각과민처치를 한 경우에도 그동안에는 인정해 왔으나, 2008년 1월1일 진료분 부터는 ‘지각과민처치’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사용목적이 허가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토록 하는 등 총 3항목(5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