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환자 치료시 상황, 최대한 많이 알려라”

소보원, 뇌경색 치료 후 뇌병변 판정받은 환자 사례소개

날씨가 싸늘해지면서 발생하기 쉬운 뇌경색의 경우,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물론, 향후 가능성 등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해야 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사무국은 최근 뇌경색 진단 후 치료를 받았으나 시력장애 및 거동 제한으로 뇌병변 장애 2급 진단을 받은 환자가 자신을 처음진료한 의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에 대해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의 발단은 환자가 식욕저하 및 어지러움과 오심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 진료를 받던 중 같은 해 좌측 편마비 증상이 나타나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뇌경색 진단하에 치료를 받았으나 시력 장애 및 거동 제한으로 뇌병변 장애 2급 진단을 받았다.

이에 환자는 “응급실 방문 시부터 적절한 진단 및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어 담당의사와 상담할 당시 뇌경색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밀검사 혹은 상급병원 전원에 대해 문의했다”며, “그런데 병원을 옮겨도 별다른 처방이 없으며 지금처럼 약물치료만 한다고 설명,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뇌경색으로 장애가 발생된 것은 의료인이 뇌경색 진단을 지연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환자의 이 같은 주장에 의사는 “응급실 방문시 거동이 가능한 상태로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근력약화 소견이 없었고, 고혈압, 고혈당, 심한 고지혈증 소견 및 심전도상 오래된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것으로 진단했다”고 말하며, “이후 뇌경색 유발 가능성이 높아 약물 복용을 통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설명했으며, 상태가 호전되던 중 `06년 7월 25일 아침부터 좌측 편마비 소견을 보여 즉시 보호자와 연락 취한 뒤 대학병원으로 전원한 상태로서 뇌경색은 예방이 중요한 질환이나 신청인이 스스로 예방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책임질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해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판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가의 견해는 환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환자의 손을 들어준 전문가의 견해는 뇌 CT와 MRI 등의 방사선 소견은 “뇌 CT 및 MRI상 급성 뇌경색으로 우측 뇌 전두엽의 일부, 측두엽, 두정엽, 우측 후두엽에 광범위하게 위치해 있고 대뇌백질부에 미세혈관병변 소견이 의심되고 약간의 뇌부종이 동반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뇌경색 가능성이 의심된다면 가능한 빨리 CT나 MRI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에 대한 진단 및 예후에 대한 치료방침을 세워야 하고, 혈전용해제를 사용하더라도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수 있고 뇌출혈 등의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도 있지만 환자의 치료에 대한 많은 가능성을 알려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사무국은 “의료인은 환자의 입원시부터 뇌경색 발생 가능성에 대해 예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입원 중 혼자 걷기 힘들어했고 2006. 7. 25. 오전 6시경부터는 혼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오심, 구토 등이 진행됐음에도 뇌경색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뇌 CT, MRI)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며, “오후 2시경 비로소 신청외 대학병원으로 전원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은 뇌경색 조기진단 및 신속한 치료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다.

또한, “환자의 연령이 61세로 노동력 상실에 대한 손해는 인정받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장애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을 두루 감안한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