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감기약 등 의사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부 약품과 이유식 등 유아용품은 투명개폐봉투(지퍼백)에 담지 않아도 국제선 기내에 갖고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젖당 등 의사의 특별 식이처방음식도 휴대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지난 3월부터 국제선 출발 항공편에서 실시 중인 액체류 객실내 반입제한 조치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 12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며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물품포기, 검색지연 등 승객들의 불편을 감안한 것”이라고 5일 밝혔다. 보완책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광주, 대구, 청주, 양양 등 국내 8개 공항에서 실시된다.
건교부는 그동안 기내 반입제한 품목을 액체, 분무, 겔 등 세 종류로만 분류했지만 12일부터는 23개 종류로 세분해 승객들이 혼란 없이 여행 준비를 하도록 했다. 액체류는 물 수프류 등 7개종, 겔류는 시럽류 쨈류 등 13개종으로 정했다.
또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한 감기약 위장약 안약 등 8개 시판약품과 젖당 글루텐 등 의사 처방이 있는 특별 식이처방음식, 모유 이유식 물티슈 등 유아용품도 지퍼백에 담지 않아도 휴대가 가능토록 했다. 이들 품목은 현행 1ℓ짜리 지퍼백에 넣을 필요 없이 보안검색에서 진위 여부만 확인되면 갖고 들어갈 수 있다.
다만 면세점 구매물품은 내년부터 현행 보관용 봉투 대신 국제표준방식으로 제조된 훼손탐지 가능봉투에 담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이는 면세점 봉투의 위·변조를 방지, 액체 폭발성 물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