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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참여정부 의료급여정책, 30년 역사 역행” 지적

“의료공급체계와 건강보험제도의 지불제도 개편해야”

참여정부의 의료급여 정책은 30년 역사와 발전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조경애 대표는 7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된 ‘의료급여 30주년 심포지엄’에서 ‘의료급여제도의 성과와 중장기 발전과제에 대한 토론’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조경애 대표는 “30년간 의료급여제도가 지속적인 발전을 거쳐왔으며, 가난한 이들에 대한 국가의 의료보장 역할과 책임을 확대해 왔다는 점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수급 대상자의 측면에서 차상위층을 포함했으며, 중증질환자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급여 재정 증가로 귀결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참여정부의 의료급여 정책은 30년 역사와 발전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심대한 우려와 항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를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확대한 것은 참여정부의 성과라고 분명히 평가되나, 정부의 재정절감 해법은 의료급여 수급권을 제한하고 차별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일부 수급자의 문제를 놓고 전체 수급자에 대한 관리와 의료이용에 제약을 가하는 잘못된 해법을 내놓은 것이라는 것이다.

최근 정부 방침은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를 건강보험으로 다시 되돌려 보낸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는 정부가 잘한 정책을 스스로 실패로 규정하는 것이며, 국가의 책임을 건강보험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사회적 제약과 여러 가지 차별로 인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제도적 차별 사례로 ▲건강보험은 만성질환자의 경우 급여일수가 무제한인 반면, 의료급여는 만성질환의 경우라도 30일만 추가하여 395일로 제한, 관행적 차별 사례로 ▲의료급여 환자 입원 거부, 장기입원시 퇴원 종용 ▲의료급여 환자에게 진료비 과다 청구 등이다.

조경애 대표는 의료급여제도의 발전방안과 관련해 “안정적인 재정운영, 차별적이지 않은 적정수준의 질 보장, 제도 운영의 효율화, 건강성 확대가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데 동의”한다며,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의료공급체계와 건강보험제도의 지불제도 개편 등의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신뢰할 수 있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건강보험에서 뿐 아니라 의료급여에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현행 제도는 환자가 아파야 의사가 돈을 버는 구조라면, 주치의제도는 환자가 아프지 않도록 관리하고 케어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의사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

조경애 대표는 “중장기적으로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두 제도의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스티그마를 해소하고, 건강보험과의 제도적인 차별이나 의료기관에 의한 차별도 해소할 수 있다”며, “단 통합하더라도 국가의 책임은 축소되어서는 곤란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의료보장의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