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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도교수에 뇌물’ 치과의사 9명 나란히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6일 대학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지도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치과의사 강모씨(39) 등 9명에 대해 나란히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최모씨(41) 등 5명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등 전력을 고려,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뇌물을 건넨 교수들이 이전에 이뤄진 재판에서 받은 돈 대부분을 실험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 이유로 선고유예의 형을 받은 점과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내 모 대학 치과대학원의 박사 과정을 이수하면서 지도교수에게 학위 논문의 작성·심사 등 과정에서 학위 취득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하면서 각각 500만∼13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메디포뉴스-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새전북신문 김동욱 기자(sonbal@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