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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노조 “의료채권발행, 영리병원 허용 전초전” 비난

공공성 약화·의료상업화·의료 양극화·고용불안 부추길 뿐

보건의료노조가 의료채권 발행에 고나한 법률 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8일 ‘의료채권발행, 영리병원 허용 전초전’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해 “그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의료산업화정책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 법이 입법화되면 지금의 비영리병원이 사실상 주식회사병원의 전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노조는 이법이 제정 되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면서 의료 공공성이 더욱 후퇴해 의료부문의 과도한 투자와 시장논리 득세 → 시설, 장비의 무분별한 확대 → 일부병원의 과잉진료와 일부 병원의 도산 → 의료이용의 양극화, 의료공급의 양극화, 1차의료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 병원노동자들의 고용불안,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즉, 이 법이 제정되면 또 다른 차원에서 영리병원 허용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이자 부담이 4배까지 증가할 수 있어 수익 변화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대해 보건노조는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병원 경영에 간섭할 것이며 결국,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할 수 밖에 없다. 이 또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의료비 폭등 및 의료 양극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채권 발행에 대해 아무리 좋은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의료기관이 주식회사로 가는 前단계에 불과하다. 우회적인 영리병원 허용에 다름 아니다”며, “따라서 우리는 4만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반대하며 이의 즉각 폐기와 함께 진정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