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급여기준이 적용되는 저함량 배수처방조제의 대상품목을 공개했다.
심평원이 이같이 주사제 대상품목을 공개한 것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7-61호에 의거 1회 투약량이 신설됐기 때문.
또한, 복지부의 고시에 따라 `08.1.1일자부터는 원내·원외에 대해 경구, 주사제까지 포함해 시행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급여기준 적용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 제약회사의 확인 작업을 거쳐 대상품목들을 제외한 358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평원은 “게재된 대상품목에 대해 요양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8일까지 약가재평가부로 알려 주길 바란다. 향후 최종 선정된 대상품목은 12월 10일 업데이트해 게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주사제 대상품목 선정 시 제외된 대상은 ▲고함량, 저함량 두 약제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 ▲고·저함량별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 2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 ▲관류액·저고함량 단위가 다른 경우, 동일 제약회사내 동일성분 함량이 1개인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