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2007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2006년도 귀속분 소득금액 등을 적용,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는 2006년 귀속 소득과 2007년 재산자료 등 최근의 자료를 적용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적시성과 형평성을 꾀하고자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년도 귀속분소득과 당해 연도 재산자료를 받아 보험료를 조정해 오고 있다.
금번 조정으로 지역가입자 810만 세대 중 321만 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116만 세대는 내려가며, 373만 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건보공단은 “보험료는 예년 수준(2004년 6.3%, 2005년 5.5%, 2006년 6.2%)인 평균6.1%(세대당 평균 월3,720원) 증가 효과”라며, “이번에 적용된 소득․재산자료와 관련하여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됐거나 재산을 매각, 보험료 감액사유가 발생한 세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즉시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