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음경암에 시스플라틴 병용요법 등을 포함한 암질환 사용약제에 대해 지난 19일 개정공고 했다.
심평원의 이번 개정 공고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70호, ‘05.10.21)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7-6호, 2007.8.30)‘ 이다.
심평원은 ‘음경암’ 등에서의 항암화학요법 신설 및 항암화학요법 투여기준 일괄 정비와 관련해 총 37항목에 대한 신설 및 변경했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항목은 3개 항목(항암화학요법), 변경 30항목(항암화학요법 29항목, 기타약제 1항목), 삭제는 총 4항목(항암화학요법)이며, 세부기준에 대한 용어 및 문구 변경은 총 95항목으로 항암화학요법 94항목, 항구토제 1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