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1일 저녁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4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과 논의 끝에 2008년도에 적용할 건강보험료 및 의료수가(환산지수)를 최종 결정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0.31%p 증가한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9.0원 증가한 148.9원으로 전년 대비 6.4% 인상된다.
반면, 2008년 의료수가(환산지수)는 ’07년 62.1원에서 병원급은 62.2원으로, 의원급(보건소 포함)은 62.1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보험료·수가 결정은 지난달 23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 합의안 도출을 위임한 후 약 한 달간의 논의를 거쳤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다시 세 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한 끝에 결국 공익대표가 제안한 대안을 두고 표결로 결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확대, 보험 급여비 급증 등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및 수가 조정 필요성과 원유가 상승 등 경제 여건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해 보험료 인상 부담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인식 하에 다양한 재정 안정화 방안을 함께 강구하면서 위원들이 치열한 논쟁과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안을 내놓은 공익대표단은 “약제비 절감, 적정성 평가 등 관리 강화,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정부와 건보공단의 자구 노력을 통해 약 1.2%의 재정을 확보하고, 보장성과 지출 합리화 규모를 연동하되 시행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추가적으로 1%를 절감토록 해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보험료율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내년에도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이에 필요한 재원은 지출 합리화 방안의 시행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입원환자 식대급여와 일부 불필요한 입원 증가의 우려가 있는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 면제, 그리고 건강보험의 취지에 부적절한 장제비 등을 조정해 보장성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6세 미만 아동 중 조산아 및 신생아는 계속해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러한 지출 합리화를 통해 절감되는 금액은 약 2500억 규모로 내년도 보장성 확대는 이 범위 내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월 18일 올해 처음으로 요양기관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건강보험공단과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등 일부 요양기관들이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병원 및 의원에 대한 계약은 결렬된 바 있다.
이에 공익대표단은 보험급여비 지출 증가, 건강보험 재정현황 및 국민부담 등을 감안, 2008년도 환산지수는 원가 상승을 반영하되 물가상승률 이내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날 건정심에서는 내년도 보장성 세부 내용을 비롯해 가입자 측의 요구사항인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방안과 공급자 측 요구사항인 환산지수 결정 방식의 개선 등 다양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부대 의결했다.
제도개선소위원회의 논의 과제는 각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12월 첫 번째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결정 내용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