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본인부담률과 6세미만 아동 입원 보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식대 본인부담률은 기본식대 20%에서 50%로,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 률은 성인(20%)의 절반인 10%로 조정됐다.
이처럼 본인부담률은 높인 것과 관련해 복지부는 “본인부담률 조정은 입원환자 식대 급여 이후 입원 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의료이용행태에 변화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6세 미만 아동 입원비 본인부담 면제 이후 병·의원급에서 입원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6세 미만 아동 입원비 본인부담 면제 이후 입원과 외래 이용이 모두 가능한 상병이나 경증 상병으로 인한 아동의 입원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고 있으며, 실제 외래로 치료 가능한 아토피피부염의 경우 입원이 전년 대비 30%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