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등이 신설됨에 따라 2007년 12월 1일부터 적용될 수가파일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복지부는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중 일부와 함께,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중 해당검사 분류항목에 나-599-1 (C5993)’을 추가했다.
‘나-599-1 (C5993)’은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HBV Drug Resistance Mutation ‘Sequencing’) 등의 신설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04호(2007.11.22호)에 의한 것.
심평원은 복지부 고시에 의해 의과급여로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를, 의과비급여에 항데스모글라인 1, 3 항체 ‘효소면역측정법’외 등을 신설했다.
또한, 의과비급여에 삼차원(3-D)심실내혹은심방내빈맥지도화[동행위를위해실시한삼차원CT포함], 자동광반출술[피부T-세포림프종(CTCL)],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 증상이 있는 갑상선양성결절의 고주파열치료술,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