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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택진료 의사비율-신청서개선, 또 다른 병폐”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라”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시민단체를 배재한 체 선택진료제도를 음성적으로 타협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진료비바로알기운동본부는 지난 26일 선택진료제에 대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진료비알기본부가 이처럼 주장하는 것은 지난 17일 제주도에서 열린 사립대병원장협의회에서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의 발언 때문.

성익제 사무총장은 그 자리에서 “복지부가 최근 병원 실무자와의 선택진료 간담회에서 현재 80%로 정해져 있는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60% 선까지 낮추는 방안”과 함께 “모든 진료과에서 일반진료가 가능하도록 해 환자들의 의사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도 요구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진료비알기본부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수년간 선택진료제도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왔던 시민단체들과는 단 한 번의 질의나 논의도 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선택진료제도의 문제를 의료계와의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얄팍한 꼼수”라며 분노했다.

진료알기본부는 또, “선택진료제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없이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조정을 통해 불거져 나오는 선택진료제도의 문제를 막아보기 위한 일종의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간의 담합 행위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성익제 사무총장이 말한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선택이 안 되며, 진료지원과에 까지 선택진료비를 청구한다는 것"이라며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70%로 조정하고, 최소 의사 3명 이상일 경우에만 일반진료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 또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선택진료신청서에 진료지원과별 의사명을 나열해 환자가 직접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서식을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료비알기본부는 “지금까지 선택진료제도가 법과 규정이 없어서 또는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서 지켜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편법과 불법이 난무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그런 의료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건복지부가 눈감고 인정해주었음을 보여주는 것 외에 다름 아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진료비알기본부는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는 선택진료제도의 문제를 단순히 선택진료의사 비율과 선택진료신청서를 개선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는 선택진료제도 근본문제 해결 없는 눈속임에 불과하며 선택진료제도의 또 다른 병폐를 양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