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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복지위 의견 무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전환’ 결정

NGO “국민에게 고스란히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할 것으로 결정,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예산소위의 이번 결정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아 더욱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위는 지난 5일 2008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차상위 의료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위원회 삭감총액에서 일부 충당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로 유지하는데 따라 증액되는 금액(2369억 5400만원)은 1차적으로 위원회 삭감총액(1612억 7000만원)에서 충당하고, 그 외 부족분은 위원회에서 증액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록 발췌-

예산소위의 결정에 의료연대회의는 “복지위의 결정은 차상위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가책임 약화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예산소위에서는 증액안 심의 때 의료급여유지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고, 정부안대로 차상위 지원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제도변경은 국민이 떠안을 부담을 충분히 고려한 보건복지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적극 수용할 것”을 국회 예산소위에 촉구했다.

또한, 예산소위는 건강보험의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보고안건으로 처리했으며,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기구인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보고안건으로 처리하는 등 정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 보다는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소위의 결정을 놓고 봤을 때 만일 차상위계층이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할 경우 `08년도에만 2700억원, 2009년에는 78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고 그만큼 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의료연대회의는 “정부는 2004년 차상위계층의 의료접근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급여제도 대상에 포함시켰었다”며, “그런데 제도를 도입한지 채 4년도 안 돼 정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비용을 건강보험에 떠넘기려 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국회 예결산위원회는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일축하고 “현재 예산심사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전환여부도 결론낸 적 없고 논의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