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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약 시험결과 조작 유통시킨 전 식약청장 구속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민표)는 28일 카피약(복제의약품)의 약효 시험결과를 조작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속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초대 식약청장을 지낸 ㈜랩프런티어 전 대표 박종세(64)씨를 구속했다. 또 박씨를 도운 혐의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컨트롤센터 센터장 김모(47)씨도 함께 구속했다.

박씨와 김씨는 2003년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각각 랩프런티어의 대표와 기술고문으로 있으면서 제약회사들로부터 카피약의 약효를 측정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의뢰받고 연구원들을 시켜 53개 카피약의 시험 데이터를 조작, 오리지널과 약효가 동일하다는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제약회사는 이 보고서를 식약청에 제출, 의약품 유통 허가를 받아냈다.

검찰조사 결과 박씨 등은 카피약이 오리지널에 비해 약효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면 제약회사로부터 용역비 잔금을 못 받거나 시험의뢰가 중단될 것을 우려해 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2003년 5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유기간 중에 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경택 기자(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