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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의병협 수가 입장, 일방적이고 정당치 못해”

의료계 희생은 억지…오히려 가입자인 국민에게 부담 가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병협 공동성명서의 발표에 대해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입장이라는 것에는 동의하나 주장의 내용과 논리는 일방적이라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의・병협의 주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제도운영의 결과로 강제적이라는 표현은 일방적인 것으로 적정하지도 정당하지도 못하다고 반박했다.

공단은 먼저, 의료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수가현실화는 근본적인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료공급 전체의 양과 수준 그리고 개별의료기관의 운영이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것.

공단은 “전반적인 공급량과 수준의 과잉과 개별기관의 비능률을 보상하라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단은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적정공급을 정의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적정보상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공단은 “이러한 전제 없이 단지 공급자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데 대해 ‘의료계의 희생’이라는 주장은 억지이며, 오히려 희생자는 필요 이상의 과잉공급에 대한 보상을 위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인 국민들”이라고 설명했다.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은 ‘힘의 불균형’ 문제가 아니고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수가수준의 문제이며, 의료계의 주장은 개별 의료기관의 수지균형 이상을 요구라는 것이다.

공단은 “이런 주장은 공급의 양과 수준의 적정성, 그리고 수가수준 산출에 활용한 표본기관의 대표성과 자료의 신뢰성이 전제돼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공급자는 의료인의 행복추구권이나 저항권에 대한 배려를 주장하기에 앞서 건강보험운영의 동반자로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 내에서의 보험재정이나 지불능력을 함께 고려하는 배려가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공단은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만을 계약하는 현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현 행위별수가제에서 공급자의 수입이면서 보험자의 지출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 규모는 공급량과 단가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환산지수뿐 아니라 공급량에 대한 협상과 계약도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유형별 총액계약제를 도입한다거나, 공급량을 늘리려는 유혹을 자제할 수 있도록 입원에 대한 포괄수가제와 외래에 대한 주치의제 등이 논의될 수 있겠다. 동시에 적정한 공급량과 장비수준 및 서비스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계약도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공단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적정 공급에 대한 적정 보상을 논의할 수 있으며, 따라서 두 단체가 주장하는 대로 수가만이 아닌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장기적인 방향과 이행방법 및 이행일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물론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공급자측에서 현 제도를 일방적으로 폄하하기보다는 건강보험의 미래 청사진에 대한 건전한 제안과 논의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