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병원내 CCTV 설치 금한다’는 권고가 나오기 무섭게, 인천재활의원의 CCTV 설치를 두고 노사간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8일 사회복지법인 모퉁이복지재단 인천재활의원은 직원들에게 단 한차례의 공지도 없이, 노조와의 그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병원전체에 20여대에 달하는 CCTV를 설치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보건노조는 “인천재활의원은 환자와 직원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목적의 CCTV가 설치됐고, 노조의 즉각적인 철거요청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CCTV를 계속 가동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재활의원의 CCTV는 1주일에 3차례씩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 그리고 직원들의 의료행위 또한 일거수일투족을 고스란히 촬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인천재활원노조는 “이는 만성질환으로 힘겨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과 치료행위를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인천재활의원은 영남대의료원과 같은 노조탄압용 CCTV 설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인천재활의원의 CCTV 설치에 대해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 환자와 직원들을 감시·통제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는 일방적·기습적 CCTV를 즉각 철거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