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협회 산하단체인 치정회와 의협간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국회 보건복지위원)에게 징역 6월의 선고유예와 추징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치협에 자료를 제공하고 치정회로부터 후원금 1000만원을 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이 있고 대가성이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의원이 의협 간부로부터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무죄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