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에게 강제입원과 학대를 자행한 정신병원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인권위는 “ㅊ정신병원(광주광역시 동구 소재)이 정신질환자를 학대하고 입원동의서를 위조했으며, 병원 간에 환자를 강제로 전원하고 있는데, 관계행정기관은 부실 감사로 이를 묵인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원한다“는 전 병원직원의 진정에 따라 조사를 벌인 끝에 검찰고발과 복지부에 행정조치를 권고했다.
조사결과 ㅊ정신병원은 학대와 불법 강제입원 및 전원, 계속입원치료심사 위반 등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가 내린 주요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검찰총장에게 고발
▲학대행위 관련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인 원장 주 모씨(남, 51세)가 중증 정신지체자인 피해자 이 모군(남, 19세), 조 모군(남, 20세), 미성년자인 박 모군(남•15세)을 입원 시부터 같은 병실에 수용 시켜놓고 기저귀만 채운 상태에서 매트리스가 다 뜯겨나간 철제침대에 도복 끈을 이용해 목욕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 동안 팔 또는 다리를 강박하여 놓고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형법」제273조(학대)와「아동복지법」제29조 제1호, 제3호 위반으로 피진정인 원장 주 모씨(남, 51세)를 고발하고, 피해자 김 모씨(남•38세)를 학대한 사실에 대해「형법」제273조(학대)를 위반으로 피진정인 신경정신과전문의 이 모씨를 고발했다.
▲불법 강제입원 관련
피해자 송모씨(여, 57세) 등 다수의 환자를 입원동의서 위조 및 입원에 필요한 관련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을 동사무소에서 부정발급 받은 방법으로 불법 강제입원 시킨 것에 대해「형법」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 제276조(감금)「주민등록법」제29조의 위반으로 피진정인 원장 주모씨, 원무팀장 전모씨, 전 원무팀장 윤모씨를 고발했다.
▲불법 강제전원 관련
피진정병원의 원장 주 모씨와 ㅎ정신병원의 원장이 전화로 ㅎ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피해자 이 모씨(남, 52세)를 포함해 약 30여명 정도의 환자를 ㅎ정신병원으로부터 피진정병원으로 옮기기로 하고,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적법한 입원절차를 밟지 않고 이들 환자를 강제로 버스와 봉고차에 태워 ㅊ정신병원으로 전원시켜 불법입원 시킨 것에 대해 피진정인 원장 주 모씨, 전 원무팀장 윤 모씨를「형법」제276조(감금)의 위반으로 고발했다.
▲계속입원치료심사 관련
피진정인 원장 주 모씨가 피해자 송 모씨(여, 57세) 등 강제입원 된 환자에 대해 정신보건법상 6개월마다 광주광역시장에게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 그 결정에 의해 계속입원 내지 퇴원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송 모씨 및 신 모씨 등 다수의 환자에 대해 광주광역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채 불법강제입원을 계속하게 한 것에 대해 피진정인 원장 주 모씨를「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을 위반으로 고발했다.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행정조치 권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피진정병원장의「정신보건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전국 정신의료기관에서 아동을 성인과 같은 병실에 수용하는 실태를 조사해 아동과 성인을 동실에서 수용하는 것이 정신질환아동의 치료•보호에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대책수립을 권고했다.
3. 해당 시, 구 및 구청장에게 관련 공무원과 보건소장 경고조치 권고
해당 구청은 피해자 신 모씨 외 6명이 ㅊ정신병원에 불법 입원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의 입원서류에 구청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처음부터 적법한 입원한 것처럼 입원동의서를 허위작성해 준 것은「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정신보건법」제22조(보호의무자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해당 구청장에게 관련 직원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ㅊ정신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환자들에 대한 학대행위 및 광범위한 불법 강제입원이 자행되도록 방치한 피진정인 보건소장과 직원에 대해「정신보건법」제39조,「지방공무원법」제48조를 의거, 해당 구청장에게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