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직원들이 업무 목적 외에 국민의 정보를 열람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양승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자신의 업무 목적 외 정보 열람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벌금형으로 처벌하고자 함(안 제86조)’ 이다.
양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 직원이 자신의 업무 목적 외에 국민의 건강정보를 열람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국민들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목적 외 정보 열람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업무 목적 외 정보 열람은 열람 후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보다 불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법정형으로 징역형을 규정하기 보다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을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국민의 진료기록• 재산보유현황 등 각종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유출될 경우에 당사자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양승조 의원 외에 강기정, 고조흥, 김명자, 김성곤, 김종률, 김춘진, 김태홍, 박상돈, 서혜석, 선병렬, 우제창, 윤호중, 장향숙, 정성호 의원 등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