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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약국 ‘허위-부당청구’ 천태만상 공개

내방일 변경, 친인척 이용, 임의조제 등 매우 다양

[파일첨부]건강보험심사평강원은 약국의 허위·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를 발표했다.

심평원의 ‘허위·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약국이 내원일자를 달리해 내방 당일에 2매를 일괄 조제·투약한 후 2일 내방한 것으로 내방일수를 늘려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등을 허위청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원과 약국이 담합해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이름으로 의원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해주면 약국에서는 조제한 것처럼 약국약제비를 청구하고 있었다.

약국 대표자의 친인척, 지인 등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의원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실제 약국에서 조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진자가 내방해 조제·투약한 것으로 약국약제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약사·한약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약사면허가 없는 일반 직원에게 원외처방전의 의약품을 조제·투약한 후 약제비를 청구, 의약분업 위반, 의약품 실구입가 위반청구, 약제비 대체청구, 임의 대체조제, 임의 변경조제, 차등수가지수 산정기준 위반 등 매우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허위·부당청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