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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FDA, 의약품 대중광고 심사료 책정

2008년 TV광고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 가산

2008년부터 제약회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광고하는 광고에 대해 FDA의 심사에 소요되는 경비인 광고 심사료를 건당 $41,390로 책정했다. 이 요금은 PL 110-85 FDA 개정 법에서 인가된 DTC 처방약 TV 광고 심사의 일부로 알려졌다. 사용자 요금은 2008년 약 625만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연방 등록 계시(FR)에서는 FDA가 심사 프로그램에 회사측에서 참여할 계획이 있는지 요구하고 있고, 있다면 2008년에 얼마나 DTC TV 광고를 제출할 지 제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FDA 요금은 제시하여 접수된 정보에 준하여 책정한다.

회사측에서 FDA에 제시한 광고 수량 이상을 제출한다면 각 제출한 개별 요금이외에 추가로 50% 지불해야만 한다. 기간 안에 지불하지 않은 회사는 건당 총 $62,085를 지불해야 한다.

회사측은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설정하기 위해 참여하는 첫 해에 1회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참여 의사를 11월 26일 까지 FDA에 통지하지 않은 회사는 50% 더 높은 운영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