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능력의 재활을 돕는 ‘청능사’를 의료기사 등에 포함시키고 청능사에 한해 보청기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청능교정 분야는 의료기사 등이 실시하는 업무영역과 마찬가지로 청능교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가 관련 업무를 시행해야 하는 전문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능교정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가 의사 또는 일반 보청기업소 등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능교정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각능력재활을 주된 업무로 하는 ‘청능사’를 의료기사 등에 추가함으로써 청각장애를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발의된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청각능력재활을 주된 업무로 하는 청능사를 의료기사등에 포함시킴(안 제1조 및 제3조) ▲청능사가 아니면 보청기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 ▲이 법 시행 당시 보청기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보청기업소로 등록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둠(안 부칙 제2조) 등이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에는 김재윤, 김춘진, 안명옥, 양승조, 유시민, 이미경, 이상민, 이석현, 장영달 의원 등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