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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메디포뉴스 선정 ‘2007 의료계 10대 뉴스’(상)


메디포뉴스 선정 ‘의료계 10대 뉴스’(上)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실시 논란을 비롯, 첫 유형별 수가협상, 장동익 회장 사퇴와 주수호 회장 당선,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등 제도의 변화와 내부적인 악재들로 인해 의료불신과 의사사회의 갈등 등을 돌아보았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2007년 의료계를 정리하는 의미로 10대 뉴스를 2회에 걸쳐 정리해 본다.

1.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실시
2. 첫 유형별 수가계약 실시
3. 장동익 회장 사퇴와 주수호 회장 당선
4. 의료법-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무산
5.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맞아
6. 여의도성모병원 사태와 임의비급여 논란
7. 선택진료제도 폐지론 대두
8. 의료채권 발행
9.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
10. 간호사차등제와 중소병원 경영난 가중

①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실시

올해 의료계의 가장 큰 화두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실시’를 꼽을 수 있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며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시범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성분명처방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복지부 장관으로서 잘못된 인식”이라며 “유시민 장관이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해 성분명처방 추진의도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9월부터 국립의료원을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병원으로 지정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의협과 복지부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의협은 이를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강경을 입장을 보이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8월 31일 ‘휴진’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 만큼의 참여는 매우 부족했고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휴진에 나섰다”는 질타를 받아 득보단 실이 더욱 컸던 것이 사실.

이후에도 의협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철회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갔다. 1인 시위에 나선 의협 좌훈정 보험이사는 “10여명의 회원들이 동참해 매일 이런 시위를 한다면 1~2달안에 복지부가 손을 들게 될 것”며 “환자들도 성분명처방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올바른 사실을 알리기 위해 혼자라도 지속적으로 시위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②첫 유형별 수가계약 시행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유형별 수가계약은 의협과 병협을 제외한 기관들이 건보공단과 계약을 성사시킨 반면 의협과 병협은 끝내 건정심의 표결에 의해 결정,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지적과 함께 끝나고 말았다.

유형별 수가계약 결과 치과를 대표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장과는 2007년도 단가 61.8원을 63.6원으로(2.9%인상 215억), 한방을 대표하는 대한한의사협회장과는 단가 61.5원을 63.3원으로(2.9%인상 281억),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대표하는 대한약사회장과는 단가 62.0원을 63.1원으로(1.7%인상284억), 조산원을 대표하는 대한간호협회장과는 단가 62.1원을 80.7원으로(30%인상 1억)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의협과 병협은 끝내 기한을 넘기고 지난 11월 22일 새벽, 건강정책보험심의원회의 표결에 의해 결정됐다. 표결 결과 의ㆍ병협의 수가는 공익단체가 내놓은 의협 2.3%, 병협 1.5%의 인상안을 두고 표결처리한 결과 찬성 17, 반대 1로 처리됐다. 이로서 의원의 기준 단가는 60.7원에서 62.1원으로 1.4원 인상됐으며, 병원은 61.3원에서 62.2원으로 0.9원이 인상됐다.

하지만 처음으로 시행된 유형별 수가계약 방식은 의료단체들간에 갈등과 반목을 유발시켜 보험자 주도의 국면 조성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총액계약제 도입을 위한 사전절차에 불과하다는 속셈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③장동익 회장 사퇴와 주수호 회장 당선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이 국회 로비의혹으로 인해 회원들의 퇴진 압력으로 결국 지난 4월 30일 퇴진했다.

장동익 회장은 지난 3월 강원도의사회 정기총회에서 가진 대의원들과 대화에서 “국회의원 3명에게 매달 용돈으로 200만원씩, 한나라당 특정의원에게 현찰로 1000만원을 줬다”는 내용이 녹취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됐고, 결국 사퇴하게 된 것.

장회장의 사퇴 후 대산의사협회는 지난 7월 28일 주수호 회장 체제로 본격 돌입하게 됐다.

주수호 회장은 회무를 시작함과 함께 주 회장은 “의료소비자들의 가격저항력 증가에 의한 의료소비행태의 변화, 이로 인한 저소득층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률의 감소,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수 감소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사항, 의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약국에서 조제를 받는 빈도수의 증가 및 임의조제 현황,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의 감소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의 증가 정도 등을 파악해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와 맞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④의료법-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무산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결국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사실상 사장되고 말았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지난 11월 16일 회의를 열었으나 총 43개 법안을 심의중 9번째 안건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심의를 목전에 두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추후에 논의하자며 전원 퇴장, 의결되지 못했다.

이후 19일 속개된 법안소위에서도 정식 심의안건에 포함되지 못하는 수모(?)를 겪으면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한나라당 의원들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임시회가 총선(2008년 4월)을 2개월 앞둔 내년 2월에 개최되는 만큼 재논의 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동안 의료사고피해구제법 통과를 희망했던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연내 처리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것에 대해 오히려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의시연 강태언 사무총장은 “지금 상태에서의 법안이 통과 될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 심적 안정, 보상 등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우려하며,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이 모두 한 마음으로 토론의 장을 만들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싶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의료계는 마음을 닫고 있어 답답할 따름이다”고 성토했다.

⑤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맞아

1977년 5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된 국민건강보험이 2007년 시행 30주년을 맞았다.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 고용사업장에 대한 의료보험 실시 후 1979년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 대상 의료보험 실시, 1981년 100인 이상 고용사업장 대상 의료보험 도입, 제1차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실시(홍천, 옥구, 군위)했다.

1982년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 확대를 거쳐 2003년 건강보험 재정체계를 통합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30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13일~14일 이틀에 걸쳐 ‘한국 건강보장 3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건강보험정책 분야의 국내외 석학과 이 분야 종사자 등 많은 사람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의 성과와 발전방안이 논의됐다.

서울대학교 문옥륜 보건대학원 교수는 심포지엄에서 “보험급여 증가율이 매년 두 자리씩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료는 이에 상응할 만큼 인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구고령화 시대에 이러한 어려움은 점차 누적될 수밖에 없다”며, “형평적 보험료 단일부과체계를 개발하지 않고는 국민에 대한 추가적 보험료 인상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재정의 지속성 확보,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서비스의 질 신뢰회복 등은 앞으로 건강보험에 해결해야할 과제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