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비밀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환자 등의 의무기록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환자나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요구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하지만 복지부 공무원등이 진료에 관한 서류 등 관련 기록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이를 열람시켜 줘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혼선이 있다.
이와 관련 양승욱 변호사(대한의료법학회 이사)의 해석을 소개한다.
▲수사상 긴급시 가능하나 환자에게 알려야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 기타 공공단체등에 대해 건강보험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의료법에 의거 의료기관에서 환자 동의 없이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는 없으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규정에 의거해 교통사고 등과 관련된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때나 신체적 문제로 인한 형 집행의 어려움이 있어 진단가사 수사상 중대한 증거자료로 인정된다고 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가능한 환자 본인에게는 알려줘야 할 것이라고 그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더불어 이런 유권해석을 기초로 복지부 공무원 등의 진료에 관한 기록 열람요구시 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관련 법규가 있다 하더라도 의료법에 의거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환자 동의 없는 진단서 발급이나 기록열람은 원칙적으로 지양해야 한다.
또 가능한 사전에 해당 공무원이나 의료기관 원장이 직접 환자본인의 의향을 물어보거나(서면동의서 첨부) 추후 증빙절차를 위해 해당 관청으로부터 ‘협조공문’ 등의 문서를 수수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기록을 열람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제공요구 거부시 벌칙 없으나 원활한 관계 유지해야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요구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고발권은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공 요구시에도 의료기관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소한 이에 응ㅎ해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복지부 공무원 등의 진료에 관한 기록 열람은 반드시 그 업무에 관련한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라도 해당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내원해 이를 관계인에게 보이고 해당 관련 문서를 요구해야 한다.